면 비둘기는 2009년 유해야생동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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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환경부에 따르면 비둘기는 2009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됐다.


정확히는 도심에 주로 서식하는 '집비둘기'가 그 대상이다.


비둘기는 야생에서 보통 연 2회 번식하지만 도심의집비둘기는 천적이 없고 먹이가 풍부해 연 4~6회 번식한다.


균이 있는 배설물과 접촉을 하면 사람에게도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 우리가 흔히 보는 건 '집비둘기'로 유럽에서 들어온 외래종인데요.


어떻게 들어오게 된 걸까요?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1988년 서울 올림픽 개막식에서.


개체수 조절에 필수"라고 말했다.


이진원 야생조류연구단체 ‘조류연구새짚’ 도시새 연구실 박사는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집비둘기는 전략적인 공간 이용이나 행동을 할 정도로 인간에 적응한 새이기 때문에 인위적 먹이공급이 중단되면 개체수가 감소할 것.


7월 1일부터 지정한 38개 공공장소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다.


조만간 정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구에는 그동안 해마다 20~30건의 비둘기 관련 민원이 들어왔다.


도심에 많이 출몰하는집비둘기의 경우, 배설물과 털로 인한 위생 문제뿐 아니라 시설 고장, 부식 등 안전문제까지 일으킨다는 등의 내용이다.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이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고시에 따라 서울에서 먹이주기가 금지되는 유해야생동물은 주로집비둘기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책의 취지는 비둘기를 퇴치하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의 개체 수를 생태적으로 조절 가능한 수준.


덕계역 한신더휴


유은희 의원을 비롯해 홍순서, 박용갑, 김춘수, 백슬기 의원 등 연구단체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서구는 그간집비둘기와 같은 유해야생동물로 위생 문제나 생활환경 오염, 건축물 훼손 등의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내년 1월부터집비둘기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 주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주는 행위를 제한하지 않아 비둘기 배설물과 털 날림 등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집비둘기는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됐다.


또 올해 1월부터 야생생물법 23조의3(유해야생동물의 관리)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말한다.


대표적으로집비둘기나 까치, 까마귀 등이 해당된다.


해당 유해야생동물들은 도심 내 분변과 깃털 등으로 인한 위생 문제나 건물 부식, 전력설비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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